정부지원 혜택 <청년내일저축계좌>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 저소득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 차를 맞는 정책이다
코로나 19 장기화로 고용,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게 시행된다
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기간 및 전액 지원 기준
2023년 5월 1일(월요일)부터 5월 26일(금요일) 총 4주간 모집
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,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
2022년 比 2023년 가입기준 개선
1) 청년의 근로,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
2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,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진행
3)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한 휴직, 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(최대 2년) 제로를 마련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
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 만기 완료 후 총 720만 원의 적립금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과 이자를 수령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 3년 만기 완료 후 총 1,440만 원의 적립금(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)과 이자를 수령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방법
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에 내방 후 신청 가능 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에서도 5월 15일(월요일)부터 신청 가능
초기 2주간(5월 1일 ~ 12일)은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가입을 위한 내방 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등을 구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신청 가능
신청일 (5월) |
월요일 (1, 8일) |
화요일 (2, 9일) |
수요일 (3, 10일) |
첫째주 목요일(4일) |
둘째주 목요일(11일) |
금요일 (12일) |
15일~26일 |
출생일 끝자리 |
1, 6 | 2, 7 | 3, 8 | 4, 5, 9, 0 | 4, 9 | 5, 0 | 자율 신청 |
(5부제 일정)
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, 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
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~34세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만 15~39세까지 허용)
가구소득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재산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근로, 사업소득: 근로,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220만 원 이하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
소득인정액 | 2,077,892원 | 3,456,155원 | 4,434,816원 | 5,400,964원 | 6,330,688원 |
<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(23년)>
글을 마치며
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
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어려운 경기 침체 속 젊은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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