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 정확히 알아보기
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, 부처님 오신 날 등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달력이 5월이기도 한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5월의 시작인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지 아닌지 내가 귀속되어 있는 업무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를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아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다
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
근로자의 날 달력에 빨간색 표기가 없는 이유
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되는 날은 법정공휴일에만 해당된다
근로자의 날은 우리가 속히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에 속하는 날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 즉 유급휴일에 속하기 때문에 빨간 날로 표기가 안 되는 것이며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(유급휴일)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한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
법정공휴일(공공기관이 쉬는 날)
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 즉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
법정공휴일 휴무: 일요일, 명절(추석, 설날), 새해(1월 1일), 삼일절(3월 1일), 어린이날(5월 5일), 부처님 오신 날(음력 4월 8일),
현충일(6월 6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, 크리스마스(12월 25일)
법정휴일(일반 기업이 쉬는 날)
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및 주휴일 즉 근로자의 날
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5월 1일이 주말이라면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
근로자의 날 휴무여부
정상 근무: 학교, 국공립 유치원, 관공서(지자체마다 다름), 우체국, 택배
휴무: 병원(병원장 재량 자율 휴무), 어린이집(원장 재량), 은행(관공서 내에 소재하는 은행 정상영업)
근로자의 근무 시 수당 여부
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도 법정공휴일도 아니며, 단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으로 휴무 가 결정된다 단 유급휴일이기에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라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, 1일 소정 근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면 수당지급과 대체휴무 중 한 가지를 보상받아야 하며 수당지급 월급제인 경우 휴일가산수당(기준 시급에 50%를 가산)이 별도로 지급되며 대체휴무로 보상받을 시 평균 근로시간의 1.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한다
월급제: 해당 근무 분(100%)+휴일가산수당(50%) = 통산임금의 150%를 지급
시급제: 유급휴일 분(100%)+해당근무 분(100%)+휴일가산수당(50%) = 수당의 250%를 지급
만약 고용주가 50%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'근로기준법' 56조와 109조에 의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
글을 마치며
근로자의 날 관련해 역사와 유래 등의 이야기도 담으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휴무와 추가 수당에 관한 내용일 거 같아 간단히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법적 권리인 휴무 및 근무 시 추가 수당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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